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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호의 필요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산업기술의 유출은 이미 외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 유출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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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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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목록

  • 11개 분야에서 71개 기술 지정(2021.1.15. 기준)

반도체(10개), 디스플레이(2개), 전지전자(3개), 자동차철도(9개), 철강(9개), 조선(8개), 원자력(5개), 정보통신(7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기계(7개), 로봇(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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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전예방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인한 국가차원의 피해 범위는 막대하며,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큰 영향을 끼침 따라서 산업기술 유출의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기업 내부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의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고 연구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사항으로 보안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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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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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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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안사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및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누설,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거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유통하고 관리, 보존하는 시스템이 외부로 유출, 손괴 또는 파괴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 송무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하여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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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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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을 함.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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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음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영업비밀은 가장 가치있는 무형자산의 하나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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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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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관리 목적

중소기업들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부족, 적절한 관리 미비로 핵심기술, 노하우, 기타 정보를 경쟁업체에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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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성

보유자 스스로 비밀로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 물적관리: 비밀등급 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대상 특정

  • 인적관리: 비밀 준수 의무 부과, 접근 권한 차등화 설정

  • 제도적관리: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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